업체 2곳서 2억 상당 현금 받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속보>=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자 1면, 17일자 4면 등 보도>
대전지방검찰청은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뇌물 목적으로 A씨에게 현금을 건넨 업체 관계자 B씨와 C씨도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내 구매 담당 실무를 보던 A씨는 물품 구입 과정에서 업체 두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업체 관계자 B씨와 C씨에게 2억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초 A씨가 장기간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지난 5일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뇌물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업체 관계자 B씨와 C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말 A씨를 경찰 고발 즉시 직위해제했으며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