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10년·벌금 4억 9000만원 구형
뇌물 공여 인쇄업자 2명 각각 징역 2년·6개월 구형

대전지법.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법.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속보>=2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월 15일자 1면, 4월 17일자 4면 등 보도>

3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B씨와 C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B, C씨와 상호 합의를 통해 금품 등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B,C씨는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한 점을 시인,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B, C씨는 A씨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역시 영업을 위해 준 것이기 때문에서 의사 합치에 따라 자연스레 주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A씨가 먼저 연락을 해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다”며 “B씨는 A씨와의 갑을관계에서 차마 거절을 하지 못했고 사건의 중요한 증거들을 스스로 수집해서 제출하고 범죄의 소상한 내용까지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7회에 걸쳐 B씨와 C씨에게 총 2억 31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 9000만원과 범죄수익금 2억 4310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뇌물을 공여한 인쇄업자 B씨는 징역 2년을, 사건을 최초 공익 제보한 인쇄업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A씨는 공무원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 C씨는 이 사건에 대해 제보하고 자백 등을 통해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 3명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되 A씨와 B, C씨간 뇌물수수·공여 경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증거 기록과 변론 내용을 종합해 양형을 정하기로 했다.

A씨는 통계청 내 구매 담당 실무를 보던 중 물품 구입 과정에서 업체 두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뇌물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인쇄업자 B씨와 C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초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장기간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거쳐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말 A씨를 경찰 고발한 즉시 직위해제한 상태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심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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