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유형 허위사실유포>금품수수 順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동안 대전지역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3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총 66명이 적발, 그중 34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나머지 32명은 불송치・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됐다.
단속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0명(15.2%) △금품수수 7명 (10.6%) △사전선거운동 7명(10.6%) △현수막·벽포훼손 6명(9.1%) 등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단속 인원이 52명 증가했으며 허위사실 유포 10명(400%), 금품수수 7명(100%), 사전선거운동 7명(600%) 등의 유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7개팀(52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 7일부터부터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전개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사건을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전 모든 사건을 종결했다”며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