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상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3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내년 2월까지 당선무효 확정땐 재선거 불가피
지역 정치권 ‘지선 전초전’ 내년 재보선에 관심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충청권 기초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벌써부터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로 향하고 있다.
내년 재보선은 여야가 사활을 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민심 점검 등 차원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1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선 충남 아산시장의 경우 내년 4월 2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앞서 지난 8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제8회 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에 오는 23일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지선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내년 2월 말 전까지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천안시장 역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특히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차기 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치러질 내년 재보선의 중요도를 높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초단체장 선거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지방선거 직전 재보선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지선 전 여야에 대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각 당이 차기 지선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년 재보선 결과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 지선 전초전인 만큼 여야 모두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