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선고 받아

JMS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JMS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으나 정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원심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씨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4년에서 19년 3개월 범위”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 하는 등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자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장에 적시했고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 씨 측은 사실 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불복했고, 검사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 총재라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하고 성폭력을 종교적 행위처럼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이 세뇌 상태가 아니었으며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 측은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메이플이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정 씨는 앞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에서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