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변호인 측 “충분한 최후변론 보장돼야”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의 항소심 결심이 또 연기됐다.
27일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모아 PPT 자료로 제작해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다.
정 씨 변호인 측은 “변호인마다 최종변론을 할 계획인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종 변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며 “재판 기일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다. 어차피 구속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 일관성 없거나 증거 조작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최종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앞선 공판 내내 제기된 내용의 PPT는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결국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결심을 연기했다.
결심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최후진술 시간으로 정씨 측 변호인들은 1시간, 검찰은 30분을 사용할 예정이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에서 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