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들이 22일 정명석 총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자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들이 22일 정명석 총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자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정 씨는 2018년 3월경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 씨 등 여신도 3명을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선교회에서 스스로 재림예수, 메시아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종교적 약자로서 밤행에 취약한 다수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중 16개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순종하던 여신도들과의 인적신뢰 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야기해 저지른 범죄”라면서 “범행수법과 피해자들과 정 씨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JMS 선교회 신도들이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선교회 소속 침고인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기관부터 법원까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참고인단을 꾸려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이날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석 목사에 대한 판결은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면서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메이플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엄정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줬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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