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매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에 고려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30분 사이 말다툼을 벌인 배우자 B씨(80)를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죄책이 무겁지만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며 항소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