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 후원회 운영 가능
광역의원 연간 모금 최대 ‘5천만원’
안정적 의정활동 가능성에 기대감
실효성 있을지 의심 분위기도 ‘공존’
“불법 자금 방지” vs “한도 못채울 것”

국회의원 배지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배지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에 한해 가능했던 후원회 운영이 이달부터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까지 확대된 가운데 충청권 지방의회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의정비 이외에 후원금 추가 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 의정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함께 감지되고 있는 상황.

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개정·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는 후원회지정권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과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 제한돼 왔다.

현역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으며,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후원회지정권자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운영할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한도액(1억 5000만원) 대비 광역의원 후원회는 3분의 1, 기초의원 후원회는 5분의 1 수준이다.

또 지방의원 후원회는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2인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두는 경우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별개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반드시 선임·신고해야 한다.

후원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절차만 이행한다면 지방의원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비와 별개로 정치 자금 확보와 관련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지는 셈이다.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는 향후 지방의원의 안정적 의정 활동 혹은 의정 활동 영역 확대 등에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한 지방의원은 "후원금을 잘못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후원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후원회 설립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음성적인 정치자금 방지는 물론 의정활동 영역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원의 후원회 운영 효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지방의원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며 "또 경우에 따라 후원금 대부분이 의정활동 홍보 등이 아닌 사무실 및 인력 운용 등에만 투입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년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 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등 취지로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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