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조 9217억·세종 1조 7003억
충북 13조 3345억·충남 18조 472억

국회의원 배지.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배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재정 부족으로 각종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작 최근 5년간 편성예산 중 쓰지 못한 돈만 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회계연도에 전국 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성한 뒤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과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모두 290조원이 넘는다. 이 중 아예 쓰지 못한 불용액이 119조원이며, 이월액이 174조원 규모다.

충청권 지자체들도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적지 않다.

충청권 지자체의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를 보면, 대전시는 불용액 2조 226억원과 이월액 2조 8991억원 등 모두 4조 9217억원에 달한다. 세종시는 불용액 9147억원과 이월액 7856억원 등 모두 1조 7003억원이다. 충북도는 불용액만 4조 5820억원이며, 이월액은 13조 3345억원에 이른다.

충남도는 불용액이 6조 2814억원, 이월액이 11조 7658억원 등 총 18조 472억원으로 4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정부 차원에서 불용예산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하고 있지만, 편성된 예산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이같은 지자체의 재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산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의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를 해당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한 뒤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의 기초로 활용해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로 인해 해마다 비효율적 예산 편성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충청권 지방의회는 대부분 결산검사위원으로 해당 의회 의원과 전직 공무원, 대학교수, 회계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위촉하는 데, 회계사는 대부분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회계법인 등 독립적이고 전문성있는 제3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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