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장 수행 업무 담당 별정직 채용했지만 대기中
의장 수락했지만 3일 뒤 업무배제…"스타일 달라" 생각 바뀌어
개인정보 유출·직원 파견 요청 거부 등 잡음·해당 공무원 "상황 불안"

천안시의회.사진=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 의장 수행을 위한 별정직 채용을 둘러싸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채용 후 임용장까지 교부해 놓고 한 달여 기간 수행 대신 대기만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김행금 의장 수행 업무를 맡을 별정직 7급으로 A(33) 씨를 채용했다. A 씨는 8월 1일 자 임용장도 받았다.

의회의 관련 조례를 보면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모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임용권자와 뜻이 맞는 직원 채용을 위한 관례로 알려진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시의회에서 8급 상당 계약직과 임기직으로 근무했다. 주 업무는 장애 의원 활동 보조였다. 그러다 지난 7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변 의원들의 권유로 별정직에 도전하게 됐다고 한다.

김 의장도 흔쾌히 수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A 씨는 지난달 초 단 3일만 의장을 수행한 뒤 돌연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이후 운전직 대기실로 쓰이는 의회 4층 방송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의장의 생각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의장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의장 비서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A 씨의 운전 스타일이 맞지 않고 융통성 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대신 A 씨에게는 다시 의원 활동 보조 업무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 8급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렇게 나름의 대안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50만 원)과 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징계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흘러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대목이다. 다만 어느 선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장 수행 업무는 다른 의회 운전직 직원이 대신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 의회에서 천안시에 운전직 직원 파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여러모로 상황이 꼬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A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장 수행을 했다는 경험은 좋은 스펙도 되고 제 인생에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너무 불안한 상태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저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됐고 허위사실까지 거론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에서는 해법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하지만 별정직 채용을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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