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활용 국내 밀반입
광고·상담 등 조직적으로 운영
필리핀 공조 통해 총책 검거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총책 A(45) 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총책 A(45) 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총책 등 마약 유통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에 따르면 2022년 1월쯤부터 올해 7월까지 총책 A(45) 씨를 비롯해 중간 판매책, 유통책 등 일당 54명이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 그중 9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4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4일 구속 송치된 총책 A씨는 2020년경 필리핀에서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필로폰 등 약 8kg에 달하는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금관리, 광고, 상담, 드러퍼 등 마약 유통 조직을 만들고 국내에 있는 판매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SNS 광고를 꾸준히 하지 않을 경우 추방하는 등의 수칙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를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2022년 1월쯤 적발, 2년 6개월의 추적 끝에 지난달 16일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검거·송환이 어려운 해외에 있어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초 경찰청에 신설된 마약공조수사계와 필리핀 당국의 공조를 통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까지 추가해 입건하고 약 2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추징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 전인 공범 B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 조직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단속 하고 있고 인터넷 마약류 및 조직적 유통 사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