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마약사범 연간 500~1000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4곳뿐
치료 의지 없으면 진행 어려워 한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마약범죄가 일상을 파고든 가운데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충청권에 총 4개 병원, 10개 병상이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 △대전 2개 병원, 6개 병상 △충북 1개 병원, 2개 병상 △충남 1개 병원, 2개 병상 등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 대상으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을 지정하고 국비와 시비를 반반 매칭해 대상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간 지역 내 마약류 사범이 500~1000명씩 나오는데 매년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에 비하면 예산·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앞서 2009년 대전참다남병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해 치료 보호비를 지원해오다가 올해 마인드병원에 2개 병상을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 예산도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8800만원으로 증액이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시가 치료 보호비를 지급한 인원은 6명에 그쳤고 그마저도 4명은 인천참사랑병원 등 타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 지침상 올해 상반기 치료보호 인원은 아직 공개 전이지만, 지난해 대비 예산이 증액된 걸 감안하더라도 수백명이 넘는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달 5일자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라 마약류 치료 비용이 기존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올해 대전참다남병원이 마약류 중독자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료지원금에 더해 본인 부담금이 줄어 환자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 유예시 치료 보호를 의뢰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써는 마약류 중독자 스스로의 의지가 없을 경우 치료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앞서 법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분산된 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인 국가중독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한 지역 보건복지 전문가는 "마약류 중독자 중에 스스로 병원에 가는 사람만 치료하겠다고 하면 나머지 99.9%는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지금은 지역사회와 병원이 단절돼 있고 병원에서 중독 치료가 되더라도 이후 회복·재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는 개념이 없다. 치료에서 회복까지 원스톱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