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전 특경법위반 등 혐의 기소”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19일 "비리 연루의혹을 받는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의 사표를 오늘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어 "조속한 원장 공모절차를 통한 인재평생교육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이 교육원 원장을 새로 뽑을 때까지 김진형 과학인재국장이 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윤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국장을 지낸 바 있는 윤 전 원장은 2016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SH사장에게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해 성사시킨 뒤,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18년 수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부실 운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탁 또는 알선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윤 전 원장이 원장에 임명된 이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소환조사도 진행하고 현재까지 수차례 재판을 받았지만, 도청 내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윤 전 원장을 임명한 김영환 지사 역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는 후문이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