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시행
男 공무원 ‘난임동행휴가’도 신설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가 이달부터 출산·육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기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를 시행한다.
이장우 시장은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되며,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또 육아기(0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아동기(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 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인공수정 시술 2일, 체외수정 시술 3일 등)를 보완한다.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 대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책도 마련됐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 등 민원창구 담당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 등을 사용할 경우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 6월 24일~7월 5일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신기 직원은 '주 4일 출근, 1일 재택근무'를 가장 선호(39.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직원의 경우 '자유로운 육아시간 사용'을 가장 선호(36.6%) 했으며, 이밖에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62.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