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령화력발전소[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령화력발전소[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2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발의 했다.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의원이 내놓은 특별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지역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10여일 간격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건 그만큼 사안이 긴박한 까닭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인천 등 5개 시·도에 58기가 있다. 이중 28기가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폐지예정인 28기 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2020년 보령화력발전소 2기가 폐지된데 이어 2026년 각각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등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다. 하지만 충남도내에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뿐이다. 다른 시·도보다 충남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탄소중립, 온실가스저감 추세와 맞물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굳이 강원랜드 사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이 없어진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내놔야 마땅하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생산유발 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 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쯤 되면 주민의 생존권, 나아가 지역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고삐를 바싹 죌 필요가 있다. 여야가 특별법안 처리에 긍정적 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과 어 의원은 특별법안의 당론 채택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둔 시·도의 연대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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