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조합장 직무가처분 신청 인용
조합 회계 등 행정업무 전수조사 방침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청주지법은 26일 한 조합원이 현 K조합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 K조합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돼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이날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현 조합장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며 "정지 기간 동안 조합 S감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인용 결정 근거로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장 결선 투표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난해 12월 16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현 조합장은 이같은 정관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사와 감사 선임의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다득표자를 선출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반면 조합장에 대해선 예외 규정이 없는 만큼 정관 규정대로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조합장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당시 P조합장이 지난해 11월 4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면서 같은 해 12월 6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됐으나,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해 자격 논란이 일었다.
정관 규정 위배를 이유로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향후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당선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현 조합장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을 비롯해 업무대행사 해지, 유통상업용지 대출 담보제공 등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재판단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4일 임시총회를 통해 당시 P조합장 해임을 비롯해 조합장 비리에 연루된 이사·대의원 해임, 신규 D업무대행사 계약 해지, 유통상업용지 대출 담보 무효화,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중단 등 조합 정상화를 위한 9개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D업무대행사 등이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당시 조합 집행부의 수긍하기 어려운 소극적 대응으로 인용돼 의결 사항이 모두 무효화됐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바로세우기위원회 등은 이번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소집, 조합의 각종 행정업무를 정지한 뒤 조합 회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P 전 조합장은 물론 K조합장도 조합 회계 내용을 포함해 각종 행정 업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만큼 조합원 권익을 위해 전반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이어 임시총회를 조속한 시일내 개최,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무효화된 11월 4일 임시총회 의결 내용을 재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조합장은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합 이사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