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찬성측 ‘무리수’
반대측 ‘조합전수조사’요구 등 대응나서
변경 목적 지구분할때 특혜시비 불가피

오송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송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부지내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에 찬성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용도변경을 위해 사업지구 분할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사업부지내 유통상업용지의 용도변경에 찬성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유통상업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 분할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통상업용지의 일반상업용지 변경 심의를 청주시에 요청했으나,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합원들간 찬반 양론 충돌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면서 사실상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자 지구 분할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열린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조합원들간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심의가 어렵다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재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열린 분쟁조정위에서도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만간 2차 분쟁조정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조합원들간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조합내 의견 합의를 전제로 한 도시계획위 통과 가능성은 희박, 사실상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자 찬성측 조합원들은 현행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후 사업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지구 분할의 현실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환지 방식 특성상 사업지구 분할에 따른 환지 문제와 사업비 정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설령 조합이 이를 의결한다 해도 지정권자인 청주시장이 특혜 시비에 휩싸일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반대측 조합원들은 특정업체와 일부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용도변경 철회는 물론 불투명한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용도변경에 찬성하던 전 P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현 K조합장도 선출 과정의 위법성으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만큼 조합원들의 의사 재결정을 통해 용도변경 여부를 결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총회 의결사항이 절차상 문제로 무효가 되기는 했지만, 당시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철회안 등이 통과됐었던 것이 배경이다.

이와 관련 조합 안팎에선 결국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지구 분할 논란을 야기, 조합내 갈등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에 대한 찬반 양측에서 상충하는 내용의 안건을 내세워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으나,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만큼 조만간 양측 대표자를 소집해 안건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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