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계 환영·우려 목소리 나와
‘쪼개기 결제’ 해결 필요성도 제기
[충청투데이 강승구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자, 업계에서는 환영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식사비 한도 인상이 현장의 위축된 소비 심리를 해소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과 함께 청탁금지법의 쪼개기 결제 등의 해결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 상승분에 발맞춘 음식물 가액기준 인상과 침체한 경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에 외식 및 자영업계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 인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권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유성지부장은 “코로나 이후 공무원들의 회식문화가 사라지고, 고물가로 자영업계가 힘든 상황인데,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식사비 인상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밀집해 있어 공무원이 중심인 자영업은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침체한 경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의 한 자영업자 A씨는 “가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면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난 점이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면서도 “워낙 경기 침체가 길어졌고 외식이나 회식 문화도 바뀐 터라 청탁금지법 개정이 크게 와닿기에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자영업계는 고물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돼있다며, 매출 체감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히려 외식비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당들은 3만원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2만 9000원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한선이 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4만 9000원 메뉴가 등장할 수 있어 자칫 외식물가의 지표가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가 이어지는 와중에 외식비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하게 되면 자영업계가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이 정부 부패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쪼개기 결제 등을 막기 위해선 행정력이나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영란법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강승구 기자 artsvc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