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주무관
높고 맑은 요즘의 가을 하늘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청렴(淸廉)’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청렴을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직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청렴이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다. 그러나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매일 민원인들을 상대하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8개월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 동안에도 청렴을 몸소 실천하게 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한 번은 건설기계 이전등록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신 한 민원인분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업무를 다 마치신 그 민원인은 고맙다며 직접 재배한 과일을 보내주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셔서 거절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민원 업무를 보러 올 때마다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너머로 병 음료가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주려 하셨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면 민원인들께서는 겨우 음료 한 잔, 커피 한 잔이 뭐 어떠냐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처음엔 거절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으나 이러한 작은 말과 행동으로부터 청렴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심 뿌듯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청렴은 거창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렴은 공무원의 6대 의무에도 포함될 정도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숙지해야 할 청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법이 있다. 바로 청탁금지법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명절에는 2배인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는 물품만이 선물의 범주에 해당됐다면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물품에 물품·용역 상품권까지도 선물에 포함되어 선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제한 수준이 상향된 것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법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보다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나부터 시작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선물보다는 마음만 주고받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