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현실화 요구 수용 법 시행 8년 만에 인상
개정안 입법절차 신속 추진해 조속 시행 방침
선물 15만원 일단 유지… 추후 조정 논의키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상향 의결. 그래픽=김연아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상향 의결.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강승구 기자] 정부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지 8년 만에 처음 인상으로,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향 요구가 일부 받아 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23일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결이 이뤄졌지만, 실제 한도 상향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시행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와 학교법인 직원 등에게 허용되는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 가액 등 범위를 규정한 법이다.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라며,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 상한선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돼,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가 계속돼왔다”며 사안에 공감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3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추석 기간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있다.

만약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명절 기간에는 2배인 6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므로, 가액 범위에 대해선 추후 조정 논의를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침체된 소비 심리 위축 현상을 일부 해소될 수도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법적인 한계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이 큰 만큼 청탁금지법을 융통성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쪼개기 결제 등 처벌하기 어려운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artsvc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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