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겸 육상연맹 회장, 기부금 냈다가 횡령 혐의로 구설수
대부분 단체들 재정 열악… 회장 기부금에 운영 의존해 회장 역임 기피 우려

육상 및 수영. 아이클릭아트 제공.
육상 및 수영.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전국 체육종목단체장 동시 선거가 연말 열리는 가운데 종목단체의 ‘회장 모시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정국영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을 낸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구설에 오르면서 체육계의 ‘키다리 아저씨’인 종목단체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체육계에 따르면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가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지역체육회 산하 정회원, 준회원 단체는 보궐선거 등 특수한 사정으로 미리 회장을 선출한 경우가 아니면 이때 회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전국 시·도체육회 소속 종목단체가 1192곳, 시·군·구체육회 소속 단체가 8188개 등 합해 1만곳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대형 이벤트인 것이다.

종목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이상부터는 각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종목단체장은 지역 체육을 지탱하는 큰 손이다. 축구, 태권도 등 소수 인기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정이 열악해 회장의 기부금에 운영을 의존하고 있다.

종목단체장이 봉사직, 순수 명예직으로 불리는 이유인데, 이렇다 보니 각 단체는 치열한 경선이 아니라 단수 후보로 회장을 간신히 구하기 일쑤다.

문제는 대전도시공사가 정국영 사장이 회장을 맡은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 4000만원을 후원한 것이 위법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점이다.

공사는 정국영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2월보다 1년 전부터 연맹에 같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난해 2월 연맹 회장까지 맡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말 공사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검찰에 횡령 혐의까지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한 상황이며,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기 위한 후원이고 사장이 연맹으로부터 보수를 받지도 않는다"며 "기부금은 애초 이해충돌방지법 상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체육계에선 대전도시공사의 기부금 후원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날 경우,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회장 공석의 피해는 체육인이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충청권 체육계 관계자는 "개인 사비로만 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비인기 종목을 후원한다고 회장을 맡겠냐"며 "회장이 없으면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는 대회 개최 무산, 유망주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탄식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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