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하는 공사와 육상연맹, 이해충돌로 모는 건 어불성설"
"건전한 기부문화 가로막는 행동, 그릇된 주장 강력히 대응할 것"

대전도시공사 사옥 [대전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도시공사 사옥 [대전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체육계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연맹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을 이해충돌로 규정했는데, 체육계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체육회와 대전육상연맹은 31일 성명을 통해 “공사의 기부금 전달이 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의 황당한 주장을 모든 체육인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연맹 등은 “그동안 부족한 운영비와 비인기종목의 설움을 겪던 상황에서 2021년 대전시와 체육회의 주선으로 대전도시공사를 회장사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기부하는 연간 4000만원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대전 대표 선수들의 훈련비 지원 등으로 전액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연맹 등은 기부금의 사용처가 뚜렷한 데다가 공사가 기부금을 전달해 회장(공사 사장)이 얻는 개인적 이익이 없는 만큼 이해충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역 체육단체들은 기업과 기업인을 회장으로 영입해 부족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상식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도시공사와 육상연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가로막는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연맹 등은 “이런 식의 억지 주장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된다면 비인기종목 체육단체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그릇된 주장이 이어질 경우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참여연대는 전날 대전도시공사의 기부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육상연맹 회장직이 순수 명예직에 이해관계가 아닌 후원관계고, 취임 전 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변호사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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