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도시계획조례 공포·시행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도 완화

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또 그동안 건축물 관련 제한이 까다로웠던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청주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청주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층수를 25층으로 제한,입지 여건이나 지역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설계되는 부작용이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새로 할 경우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용적률 등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공원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룡·월명 등 8개 공원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다.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단독주택(12m·3층)과 종교집회장, 사진관, 표고점 등만 건축이 가능,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돼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닥면적 500㎡ 이하의 공연장과 서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특화경관지구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높이 20m) 건립과, 공장을 포함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16개)에 한해 동일 용량의 소각로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 지역 건폐율은 70%까지 완화하는 것은 물론 개축·재축 축사 위 태양광 설치 등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특화된 단지 설계는 물론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각종 건축 제한 완화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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