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제한 해제 도시계획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용적률은 변화 없어… 특화 단지·휴식공간 확보 용이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지역의 성냥갑 모양의 천편 일률적인 아파트 모양이 바뀔지 관심거리다.
청주시 아파트 층수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시건설위)에 따르면 이날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는 평균 25층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에 대한 규정은 서울,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는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이 지역들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만 제한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 등 경관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만 제한하고 있다.
시가 층수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청주만의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층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도 용적률(세대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75층 건물 건축 시 현재 25층짜리 3개동으로 구성되던 것이 20층짜리 건물 2개동과 30층 짜리 1개동 등 다양한 단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획일적이던 단지 설계가 특화된 단지로 건설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3~4동으로 짓던 아파트를 2~3개동으로 줄여 단지의 통경축(바람길) 확보는 물론 스카이라인 등 경관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공간 확보(건폐율 하향)에 유리해 커뮤니티공간, 공원, 텃밭 등 주민휴식공간 확보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의 난립으로 일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돼 이 계획 수립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건축물 높이, 용적률, 건폐률, 스카이라인 등을 별도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 무분별한 고층아파트의 규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