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증서 제출 후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됐지만… 기증자 자녀 요구사항 3개 제시
군 “기부채납 토지 무상 점·사용 등 기부자 가족 요구 무리로 활용 방안 미부합” 해명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국가등록유산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방치와 관련, 가세로 태안군수가 해명에 나섰다.
가 군수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근대한옥 기증자 가족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보수 설계비를 명시이월한 상태로, 문화재 방치 및 직무유기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은 1930년 건립된 4동 420㎡ 규모의 건물로, 2013년 당시 소유자 김모 씨가 ‘등록문화재 등록 후 문화 관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태안군에 기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부증서를 작성·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소유자의 자녀가 2016년 태안문화원이 원장 명의로 군에 기부증서를 보내왔으며 이에 군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신청서를 제출해 현지조사를 거쳐 2017년 12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됐다.
당시 신청서에는 가옥이 근대가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크고 1960년대 상례사진 등 보존유물과 기록물의 경우 당대 생활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를 갖고 있어 향후 태안군 또는 국가기관에 기증해 지역민속사 및 문화자원으로 활용코자 한다는 내용이 신청사유로 언급됐다.
등록 후 소유자가 가옥을 군에 기부채납했고 군은 가옥을 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2018년 4월 기증자의 자녀가 ▲기증자가 거주 중인 양옥이 군에 기부한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으니 가족이 거주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점·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 ▲기증토지와 건물에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해 별도 이관 협의 전까지 기증자 소유권을 인정할 것 ▲기증자 생존 시까지 가옥 뒤편 텃밭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해당 요청사항 수용 시 문화재 등록신청서에 명시된 기부자의 뜻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태안군의 문화재 연계 활용 방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 군수는 “지난해 국비사업 보수 설계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한 상태로 향후 전체 보수 사업비는 10억 원”이라며 “군수는 예산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당초 동문리 근대한옥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을 때의 취지와 가치에 따라 가옥이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