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부터 지원센터·온라인 정부 24서 가능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는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 주택이 대전에 있으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다.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택에서 민간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최대 480만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 있으며,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월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과 월세 이체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시는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피해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 관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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