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전력 없어… 대전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2시40분쯤 음주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3차선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피해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2대 수리비로 1750여만원이 나왔다.

검찰은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 인적 사항을 알렸고 음주 감지기 검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많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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