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가결 결정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악성민원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2월 29일자 5면, 지난 19일자 4면 등 보도>
25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사망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지난 19일 개최한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가결’ 결정으로 25일 최종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청구를 한지 6개월여만에 순직 인정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순직 인정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 현장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더불어 해당학교 동료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사회 관심이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전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권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며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지난해 9월 추모소 및 추모제를 운영·진행했고, 같은 달 21일에는 이태규 국회의원과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에는 가해자 경찰 고소 및 정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49재에는 교육부와 국회 그리고 인사혁신처 앞에서 추모 1인 시위를 했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교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죽음에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아가 지금의 교사들에 대한 순직인정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