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원도심 개발 활성화 목적
경계 외부 주거용도 개발 원칙적 지양
읍·면 소재지 연접개발 허용… 유명무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가 난개발 방지와 원도심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에 반영한 도시성장경계선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청주의 장기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2040청주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등 현안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를 위해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 계획, 공원·녹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수평적 확산 억제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2차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도시성장경계선을 설정했다.
도시성장경계선 외부의 주거용도 개발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성장경계선 인접지역의 추가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도 불허 방침을 세웠다.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성장경계선의 추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지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는 도시성장경계선 외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유도, 외곽지역 개발 확대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주거 용지 충진식 개발 유도와 기존 주거지역에 연접한 개발 허용 등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을 병행, 도시성장경계선 설정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성장경계선 외부지역이 대부분 읍·면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경계선과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요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주거용지 충진식 개발과 연접 개발 허용은, 말 그대로 계속적인 개발지역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장경계선 설정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
최근 도시성장경계선 외부지역인 흥덕구 옥산면과 오송읍, 청원구 오창읍·내수읍 등에 추진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자칫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성장경계선 적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특혜 논란만 초래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도시성장경계선은 대부분 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에도 적용된 내용이어서 청주지역 개발 특성을 반영한 청주시만의 특화된 내용이 아니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이같은 실효성 논란을 인식, 관련부서에 도시성장경계선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 도시계획 변경은 쉽지 않다. 도시성장경계선 재검토를 위해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나, 이를 위해선 관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난개발 방지와 원도심 개발 활성화 명목으로 설정한 도시성장경계선은 읍·면지역 성장관리 집단화 방침과 맞물려 사실상 도면상에만 존재하는 경계선이 되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한 위원은 "청주시기본도시계획에 적용된 도시성장경계선은 난개발 방지와 원도심 개발 활성화 명분이지만, 읍·면지역 성장관리집단화 계획이 병행돼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며 "도시성장경계선이 자칫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