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원구역 용도, 시행자 제안 방식으로 변경
내달 민간사업자 모집 예정… 타당성 제고 기대
토지주들 법적 소송 우려에 市 “문제 없을 듯”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는 영운동민간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비공원구역 용도를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해 사업 타당성 제고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던 영운동민간공원 개발을 위해 영운동 산 62 일원 11만 9072㎡를 지난달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고시했다.

영운동민간공원 개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따라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2020년 6월 영운공원개발㈜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비공원구역에 81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시는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한 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했다.

제한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자연녹지로 풀리면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계획적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이어 다음달 중 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모집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제고를 통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유인을 위해 전체 부지 중 30%인 비공원구역에 대한 용도를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엔 2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250% 이하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300% 이하로 상향된다. 주거와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500% 이하까지 높일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제안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를 제안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심의·확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방식으로 용도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처럼 비공원구역에 대한 용도를 사업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높아져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관망하고 있던 민간사업자들의 참여에도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해당 부지의 토지주들이 개발제한구역 재지정에 반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점이다.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사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시의 이같은 파격적 조치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청주영운동민간공원 개발사업에 활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운동민간공원 개발 사업에서 비공원구역에 대한 용도를 사업자 제안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사업자 제안에 대한 행정절차상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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