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용도 적용 법적제약 없어
민원 이유 불허시 ‘손해배상 청구’ 우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가 외국인전용카지노 입점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기색이 역력하다.
강원도 평창 A호텔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운영하던 G업체는 영업부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영업장을 청주로 이전, 활로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충북지역 유일한 특급호텔인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호텔측은 건축물 용도상 판매시설인 호텔 2·3층 3877㎡를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관광사업 계획변경을 청주시에 신청한 상태다.
현행 관련법상 용도변경에는 걸림돌이 없다.
해당 호텔이 토지용도상 자연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이어서 건축법을 적용하면 위락시설 설치가 제한된다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호텔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고시돼 관련법상 기존용도가 아닌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우선 적용하는 점을 간과한 때문이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개항을 발판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고용창출, 국제행사 대비, 관광·쇼핑시설 확충 등을 명분으로 2000년 6월 당시 폐공장이던 이 곳에 대해 ‘청주시 율량동 시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듬해 7월 기존 토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청주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고시했다.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용도는 ‘특급관광호텔과 종합문화쇼핑센터’로 지정했으나 특정 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면 기존 토지 용도가 아닌, 지구단위계획 지정 용도를 우선 적용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특급호텔에 위락시설 설치가 가능, 카지노 입점을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에는 제약이 없는 배경이다.
지금은 폐쇄됐지만 호텔 개관 당시 위락시설인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이 허가를 받아 영업한 것도 지구단위계획상 지정 용도 때문이다.
하지만 카지노 입점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걸림돌이다.
교육계와 인근 주민 등을 중심으로 카지노 입점을 위한 용도변경을 불허하라는 압박이 청주시의 고민거리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최대한 기한을 늦출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민원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처분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민원을 명분으로 적법적인 건축허가 등을 불허처분했다가 법적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행정청의 법률상 근거없는 권리제한은 위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이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 오히려 외국인전용카지노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렇다 할 시설이 없는 청주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광업계 등의 긍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사회에 미치는 실체적 영향 등을 반영한 여론을 수렴, 청주시 차원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