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준주거지역… 주거환경·교육환경 침해 우려”
호텔 측 “관련 법령 확대 해석… 법 판단 받겠다”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 율량동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외국인전용카지노 입점 논란이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17일 호텔측이 외국인전용카지노 입점을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불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해당지역에 위락시설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에도 호텔측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해당지역은 학교와 아파트 등이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과 교육시설 이용자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호텔과 운영업체 측은 이같은 시의 방침은 관련 법령을 확대해석한 과도한 조치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호텔측은 시가 불승인 근거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고시 내용을 보면, 건축물 용도는 ‘특급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로, 세부 건축물 용도 역시 ‘호텔 및 숙박시설·판매시설·주차장·공개공지·녹지’로 특정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특급관광호텔에 설치 가능한 업종은 허용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호텔 개관 당시 위락시설인 나이트클럽 허가와 현재 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이 명시돼 있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는 게 호텔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선 시 관련부서의 의견이 엇갈린다.
건축부서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위락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다른 부서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도시계획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나,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이 허가받은 배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관광 부서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이 허가받은 배경은 2002년 월드컵 개최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법률은 관광숙박업 허가 완화 규정만 있을 뿐, 위락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결과, ‘카지노업 시설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카지노 설치를 위한 위락시설 용도변경 불허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도 과도한 행정행위라는 게 호텔측의 주장이다.
호텔측은 ‘관광진흥법상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위락시설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라는 법령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와 호텔측의 법령 해석이 충돌하면서 호텔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며 소송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법령상 시의 불승인 조치가 적법한 만큼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외국인전용카지노 입점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