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여성 폄훼 문자 발송 논란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이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동료 여성의원에게 발송한 이종담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이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동료 여성의원에게 발송한 이종담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지난 4일 A 여성 의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A 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지난 4일 A 여성 의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A 의원 제공.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최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동료 여성의원에게 발송한 이종담 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길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은 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의장이 조례 심사를 받고 있던 A 여성의원에게 ‘00년 조례 발로 비벼’라는 모욕적인 문자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 바라며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자 수신 당시 해당 시간 때에 조례를 발의하고 있던 여성의원은 A 의원을 포함한 세 명의 여성의원뿐이었다”면서 “대상이 누가 됐든지 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의 공무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출석정지’를 넘어 ‘천안시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이 부의장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표결을 거쳐 이종담 부의장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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