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코치 등 계약해지에 따른 합의금만 수억원
초과근무 수당 등 조직운영 지적, 市 “최선 다할 것”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티FC 구단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5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일부 사무국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가는 등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천안시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차선거구) 의원은 2일 오후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조직, 인력,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단은 지난해 연말부터 감독과 코치, 테크니컬 디렉터, 선수 등 9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올해 말이나 내년, 내후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다. 이 가운데 선수 5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용된 금액은 1억 400만 원이다. 나머지 3억 8700여만 원은 코칭스태프 등 4명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됐다.
그런데 구단 측의 갑작스런 해임 통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끝내 합의 형태로 구단을 떠난 박남열 전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경우는 선뜻 납득가지 않는다.
먼저 브라질 출신의 골키퍼 코치는 영입이 발표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말 5400여만 원을 받고 팀을 떠났다. 또 전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지난해 8월 선임된 테크니컬 디렉터도 비슷한 시기에 7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계약이 해지됐다.
여기에 현재 천안의 주축 공격수 파울리뇨와 윤재석, 한재훈 등을 영입하는데 기여한 스카우터도 2년의 잔여연봉 지급을 보장받았다. 다만 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계약해지가 어떤 배경과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따로 묻지 않았다.
시정질문에서는 구단 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문제도 언급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사무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자료를 보면 토탈금액은 약 7100만 원이다. 그런데 상위 3명의 비율이 총금액의 51%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상위 직원별 금액과 비율은 각각 1500만 원(22%), 1200만 원(17%), 860만 원(12%)에 달한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초과 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보은 인사 또는 측근을 통한 인사로 전문 경영인이 아닌 비전문인이 기관의 운영과 행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 출연금은 2023년 45억에서 24년 70억으로 25억 증액 편성됐다. 조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직 개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박상돈 시장은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사례를 들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프로구단 조기 정착을 위해서 부심하고 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음양으로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운영 문제나 성적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