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억 4000만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오는 7월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중앙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 결과, 90%에 가까운 점포가 낙찰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개찰 결과, 440개 점포 중 388개 점포(88.1%)가 낙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중앙로 지하도상가 내 440개의 개별점포에 대해 입찰 공고했다.
점포 사용허가 일반입찰 참여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대전 시민(법인)으로 제한됐다.
세부적인 개찰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가는 전용면적 90㎡(27평) 기준 1년 사용료 2억 4100만원이고 최저가는 25㎡(7.5평)기준 108만원이다.
점포당 평균 낙찰가는 1709만원이다.
아울러 유찰된 점포 52건(11.8%)은 대부분 투찰자가 없었으며 일부 보증금 미납부 등도 있었다.
유찰 점포 및 낙찰 포기 점포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24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상인 재정착률은 가족, 형제 등 투찰자가 많아 파악에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4년 대전역 동 · 서 관통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대우와 ㈜영진유통에서 건설 · 준공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994년 이후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해 왔으며 오는 7월 5일 협약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시는 7월 6일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로지하도 상가를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