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지자체 설치 승인
관할 구역 내 별도 사무소 마련
각 시도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

왼쪽부터 대전시청, 세종시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왼쪽부터 대전시청, 세종시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본격적인 사무 개시가 가시화 되고 있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사무소는 세종시 마련되며, 4개 시도 지방의원들로 연합 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4일 고시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조건부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지자체에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가 포함된다.

특별지자체 초기 사무소는 세종에 두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에 별도 사무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별지자체 사무에는 초광역 도로망 구축, 초광역 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등이 담겼다.

또 초광역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육성,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에 대한 부분도 다루게 된다.

여기에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데, 의원 정수는 4개 시도의회에서 각각 4명씩 총 16명이다.

연합의회 의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며, 이들 의원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대한 비용이 지급된다.

연합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이며 모두 임기는 2년이다.

연합의회는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연합의 장의 선출,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등을 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연합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기구를 두는 데, 사무기구의 직원은 연합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구성단체와 구성단체의 지방의회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연합의 장은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연합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연합의 경비는 구성단체의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 수입,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등 수입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규약에서는 충청권 특별지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한다고 명시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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