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 고려

의과대학. 사진=김중곤 기자
의과대학. 사진=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충북대는 13일 의대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의 교무회의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당초 14일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한 ‘일부개정 학칙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 일정을 연기한 이유는 이번 주 열리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도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학칙개정안에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 및 학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일 충북대 의대정원을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증가 폭이다.

그러나 의정 갈등 와중에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의 자율증원안을 내놓자,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열어 타 시도 거점국립대처럼 기존 증원분의 절반인 125명만 반영하기로 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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