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무마 명목으로 150만원 받아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세종시의 한 출입 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취재 무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혐의를 받아온 세종시 출입 A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기자는 지난 2022년 5월 공사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들로 인해 비산 먼지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현장 사무실을 찾아 취재를 시작했다. A 기자는 이 과정에서 덤프트럭 하청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0만 원을 받아냈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언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 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어려 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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