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불법건축물 인허가 묵인 전혀 근거없어
업체 관계자,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안 있는데도 법적 잣대만 들이대
[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단에 입주한 자동차생산부품업체가 단지내 유휴부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건축한 것과 관련해 보령시의 철거명령에 대한 소송전은 물론 언론에 규탄 광고까지 게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A 업체는 지난 2019년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스마트팜 시설을 무단으로 건축해 사용해오고 있다.
이에 시는 2022년 3월 ‘산업직접법’42조 1항, ‘산업입지법’12조 4항에 의거해 불법건축물인 이 시설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스마트팜 시설이 불법으로 건축됐다며 철거 명을 내려놓고도 업체측의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철거명령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A 업체는 시의 이와 같은 원상회복에 불복해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2년 9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A 업체는 도의 행정심판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최근 일부 중앙 언론에 ‘기업을 내쫓는 보령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광고를 게재해 대외적으로 보령시를 규탄하고 있다.
업체에서 중앙일간지에 낸 광고에는 “(불법 건축물)양성화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법적 잣대만을 고집해 과도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취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령시는 일부 언론에서 “스마트팜 설치와 관련해 보령시 및 보령시장이 인허가가 필요한지 문의하자 필요없다, 문제없다” 등의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 관련부서는 물론 어떤 공직자들도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묵인 내지는 방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는 “그간 보령시장, 관련부서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수차례 회사의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우수한 시설이라고 격려했다 불법시설이라면 방문했을 때 인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사실상 묵인 방조가 아니면 무엇인가” 라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시설을 스마트팜 연구시설로 해달라고 하는데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코드가 없어 불가하다. 시가 잘못했다면 업체에서 광고를 내지 않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던지 아님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했을 것이다”고 억울함을 호소 했다.
하지만 업체는 “제조업종이 아니더라도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여 왔으므로 연구재배 시설이 변경계약이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시는 “불법건축물로 철거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번 광고로 시는 이미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돼있는 상태이고, 불법을 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는 “오죽했으면 언론 광고를 했겠는가,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고 시의 기업 친화적 조치를 촉구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