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심위 결과 ‘교권침해 사안이 아님’ 결정 취소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이송… 지역교보위서 다시 판정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논산에서 불거졌던 학생의 손가락 욕 논란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재조사 될 전망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진행했던 행정심판위원(이하 행심위) 결과 “논산 A초등학교에서 결정한 ‘교권침해 사안이 아님’ 결정을 취소한다”며 “A초등학교는 이 사건을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경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A 씨가 타 학급 학생 B 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A 씨는 "B 군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사과받지 못했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통해 B 군의 행동을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도교육청에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취소하는 행심위를 요청했고, 행심위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행심위에선 해당 사안을 재조사할 필요가 판단, 당초 학교 소관이던 교보위가 지난 3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판결을 받게 됐다.

A 씨는 “도교육청에서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취소한 것이 다행”이라며 “명백한 교권 침해임에도 이를 인정받는 데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랐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논산계룡지역교육청의 올바른 결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 교원단체에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보위의 한계가 인정된 것”이라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도 교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워장도 “교권침해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은 피해 교사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이 교권보호를 위한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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