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학생 B군 교사 A씨에 손가락 욕설
학교 교보위, 교권침해 아닌것으로 판단
지역교원단체 "교권침해 인정하라" 주장
행심위 결과 청구인 A씨에게 통보 예정

대전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이 1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이 1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논산에서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에 충남교육청에선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까지 열리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교원단체에선 해당 사건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도교육청 정책지원실에서 행심위가 진행됐다.

이날 총 8건의 사안을 논의했는데, 논산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논란도 포함돼있다.

앞서 충남 논산에서 근무하던 교사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경 타 학급 학생 B 군으로부터 ‘아이씨’라는 욕과 함께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B 군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사과 받지 못했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통해 B 군의 행동을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행심위에선 교보위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진행된 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일부 교원단체에선 행심위에서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충남교육청 정책지원실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지현 기자
18일 충남교육청 정책지원실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지현 기자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 "교사에게 ‘아이씨’라고 한 것만으로도 교권침해가 성립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교보위에서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충남교육청에서 이번 일을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해도 교권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교보위가 이 사안을 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남과 대전교사노조는 행심위가 열리기 전부터 충남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행심위 결과는 추후 행심위 청구인인 A 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A 씨가 근무했던 학교 측에선 "학생은 교사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권침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보위에서도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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