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학생 B군 교사 A씨에 손가락 욕설
학교 교보위, 교권침해 아닌것으로 판단
지역교원단체 "교권침해 인정하라" 주장
행심위 결과 청구인 A씨에게 통보 예정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논산에서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에 충남교육청에선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까지 열리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교원단체에선 해당 사건에 대해 "교권침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도교육청 정책지원실에서 행심위가 진행됐다.
이날 총 8건의 사안을 논의했는데, 논산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논란도 포함돼있다.
앞서 충남 논산에서 근무하던 교사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경 타 학급 학생 B 군으로부터 ‘아이씨’라는 욕과 함께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B 군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사과 받지 못했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통해 B 군의 행동을 교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행심위에선 교보위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진행된 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일부 교원단체에선 행심위에서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 "교사에게 ‘아이씨’라고 한 것만으로도 교권침해가 성립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교보위에서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충남교육청에서 이번 일을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해도 교권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교보위가 이 사안을 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남과 대전교사노조는 행심위가 열리기 전부터 충남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행심위 결과는 추후 행심위 청구인인 A 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A 씨가 근무했던 학교 측에선 "학생은 교사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권침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보위에서도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