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심의보류 이어 분쟁조정위 결론 못내
조합내 용도변경 반대 여론 높아… 추진 어려울 듯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부지내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오송역세권내 유통상업용지의 일반상업용지 용도변경 안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30일 열렸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조합원들간 찬반 양론이 충돌하는 만큼, 합의점 모색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 조율이 필요하다는 도시계획위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에서도 찬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차 분쟁조정위를 열기로 한 채 결론없이 끝났다.
도시계획위는 분쟁조정위 결과를 반영해 재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분쟁조정위를 통해서도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운 만큼 재심의에서도 용도변경 신청이 다시 보류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계획위는 지난 심의에서 조합원들간 합의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합내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당시 P조합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열린 임시총회에서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중단을 의결했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임시총회 의결 사항은 유통상업용지 매수업체 D사와 D사의 자회사인 업무대행사 A사 등에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무효가 되기는 했지만, 최근 조합내 분위기는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에 찬성했던 현 K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6일 인용되면서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바로세우기위원회 등은 임시총회를 통해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중단을 재의결, 용도변경 추진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위 입장과 조합내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 관계자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합원들간 합의점 도출이 안됐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데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은 사실상 어려울 듯하다"며 "향후 임시총회에서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중단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용도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