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 법률간 인구 기준 조항이 상충돼 이를 일원화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인 자치단체를 규정하는 유형으로, 법적으론 기초단체지만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광역단체 산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된 행정이 가능해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를 위임받고, 조직·인사·도시계획 등 광역단체장 권한도 일부 위임된다.

이같은 권한 확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발전 계획 추진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분류된 기초단체 특례시 지정 확대는 지방분권 취지에도 부합된다. 문제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의 인구 기준이 달라 특례시 지정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당초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였으나, 특례시 지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202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은 100만으로 본다’로 완화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 규정,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구 기준 완화는 선언적 행태에 불과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이 되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처럼 상충하는 특례시 인구 기준 때문에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기초단체는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 등 4곳 뿐인 데다 대부분 수도권 기초단체에 집중돼 있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따라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은 물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의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여론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은 충분하다.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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