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처리
양곡관리법 이어 두 번째 단독 의결
與 ‘의회 폭거·입법 독재’ 반발 나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여야가 쟁점 법안의 5월 국회 처리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를 열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토록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무위에서는 참석의원 15명 전원 찬성으로 해당 요구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총선 이후 두 번째 단독 의결이다.
야당은 ‘밀린 숙제 해결’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회 폭거·입법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유통대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여 독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유가족 특혜 논란이 일었던 부분을 대폭 삭제해 문제가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와 관련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으나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동안 여야 간에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