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직위해제… 경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구속 송치

[충청투데이 서유빈·함성곤 기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납품 업자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 50대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통계청 내 구매 담당 실무를 보던 A씨는 물품 구입 과정에서 업체 두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업체 관계자 B씨와 C씨에게 2억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초 A씨가 장기간 억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거쳐 대전둔산경찰서에 A씨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지난 5일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뇌물 목적으로 현금을 건넨 업체 관계자 B씨와 C씨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통계청은 경찰 고발 직후인 지난해 3월 말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로, 향후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감사담당관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곧바로 직위해제 했다”며 “검찰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이 났다”며 “앞으로 공직자 반부패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중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함성곤 기자 syb@cctoday.co.kr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함성곤 기자 sgham081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