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동1구역 지난달 분양공고 승인
개편된 청약제도 적용되지 않을 듯
첫 적용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
총선 이후엔 문화동8구역 분양 예고
신혼·출산세대 수요 몰릴지 이목집중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모형. 사진=연합뉴스.
모델하우스에 있는 아파트 모형.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이달 말부터 청약 제도가 신혼·청년 위주로 개편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새판이 열린다. <6일자 8면 보도>

대전에서는 중구 문화동을 필두로 올 한 해 1만호 이상의 분양에 새로운 청약 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청약 제도 변화에 발맞춰 청약홈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아파트 신규공급은 중단되며 22일 작업 완료 이후 주말을 지나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편된 청약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홈 개편 이후 민영과 국민, 공공주택의 청약 조건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며 향후 청약 순위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영과 공공주택 공통적으로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최대 5년),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3명→2명), 부부 간 중복 청약 허용, 신혼·생애 최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와 특공 당첨 이력 배제, 신혼·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 등이 적용된다.

또 민영주택을 대상으로는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과 일반·노부모 등 가점제 동점시 청약 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 조건이 변경된다.

대전지역 민영주택 분양시장에서는 이달 동구 ‘성남우미린뉴시티’(성남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가 마수걸이 분양에 나서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성남동1구역 분양에선 개편된 청약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약 제도 개편 전인 지난달 말 분양 공고를 승인받으면서 청약홈 중단 여부와 관계 없이 분양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개편된 청약 제도의 첫 적용 대상지로는 대전 중구 문화동 ‘e편한세상서대전역센트로’(문화2구역)가 꼽힌다.

조합은 청약홈 개편 직후 분양 공고 승인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26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상되고 있다.

또 4·10총선 이후엔 ‘문화자이SKVIEW’(문화동8구역) 분양이 예고됐으며 변화된 제도를 발판으로 신혼·출산 세대의 청약 수요가 몰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구 문화동 2개 구역의 분양이 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대전에서는 시 발표 기준(일반 분양 500세대 이상) 대흥동 2구역과 도마·변동1재정비촉진구역, 도안 2-2지구 등이 새로운 조건에서 상반기 분양을 준비하게 된다.

또 공공 분양·임대 조건도 개편돼 LH가 하반기 공급 예정인 유성구 장대동 공공주택(800세대 임대)과 대전도시공사 신탄진·낭월동 청년주택 등은 출생(지난해 3월 28일 이후)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요건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부동산시장 침체와 청약통장 포기 속출 등으로 분양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새로운 청약 제도로 젊은층의 예비청약자가 더욱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