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피해자대책위와 간담회 열고 실질적인 지원 ‘약속’
조례 제정 넘어 상위법 개정 의지도… 대책위 “긍정적”

24일 진행된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 사진.대전시 제공.
24일 진행된 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나 피해자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조례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책위는 이날 본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책위의 건의사항을 비롯해 △대전시의 피해자 지원방안 △개인회생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대책 △추가 피해 예방 대책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및 5개 구에 △긴급생계지원금 1회성 지원 △주거지원 △법률 부대비용 지원 △전세피해 방지 및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피의자 및 공모자 신속 수사 △피해 발생 및 우려 건물 공지 △불법중개행위 단속 및 처벌 등 7가지 건의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시가 제정을 준비 중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 조례’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조례를 통한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함께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편에서 힘을 보태겠단 의지도 밝혔다.

올 상반기 내 조례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단 입장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건의 사항을 들여다보고 피해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도 서두를 것”이라며 “대전시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책위에서는 이장우 시장의 적극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답답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느낌”이라며 “진행 중인 조례제정 절차가 한층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시장의 역할을 바라며 간담회에 왔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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