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 천안 설립 공약도 ‘청신호’

지난 3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됐다. 충남도 제공
지난 3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됐다. 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세계 치의학의료 서비스 시장은 2030년 6988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국내 시장도 최근 5년간 연평균 8.3%씩 성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9년 기준 399억원 수준으로 보건의료 R&D 총액의 2.1%에 불과해 법령 개정 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보건의료기술진흥원 개정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치의학 분야 인프라가 뛰어난 천안이 치의학연구원의 최적지로 보고 법안 개정과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천안은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오스템임플란트 공장을 포함해 치의학 관련 연구기관이 다수 입지해 있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효과가 어느 지역보다 크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또 천안은 인구 1000명당 치과의수 수가 0.61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이며, 수련의와 전문의는 각각 1위, 2위로 관련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

지난해 11월 천안시, 단국대, 오스템임플란트, 충남치과의사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도는 지난 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달 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 4월에는 국회 토론회도 열며 전방위적인 여론 형성에 주력했다.

도와 시는 대통령 지역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천안아산 KTX역세권 내 치의학연구원 부지 5162㎡도 매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 대통령에게 치의학연구원은 천안으로 점찍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지자체 공모로 입지를 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치의학계의 오랜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충남치과의사회 성명 발표, 도민 서명운동 등 유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부에 대응해 치의학연구원이 반드시 천안에 설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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