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등 JMS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13일 여성 신도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와 피해자 등 20여명을 조사하고,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소재 JMS 수련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수사팀 검사들이 출석해 피의자들의 혐의와 구속사유 소명에 만전할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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